총대리인

살레시오회의 조직

총대리인
살레시오회 총대리인의 직무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회와 교황청 사이의 제도적 관계라는 틀 안에 자리합니다. 총대리인은 로마 교황청의 각 부서에서 수도회를 상시적으로 대표하며, 관할 당국의 개입이나 승인이 필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수도자입니다.

총대리인은 총장과 총평의회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도회 중앙 통치와 사도좌 사이에서 전문적인 연결 역할을 합니다. 그의 임무는 단지 기술적·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것입니다. 곧 수도회의 생활과 사명이 교회의 교도권과 규율과 온전한 친교 안에서 전개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의 책임에는 관할 구역의 설립이나 변경, 규범 문서의 승인, 관면, 그리고 교회법에 따라 교황청에 제출해야 하는 특별 청원에 관한 안건을 제출하고 그 진행을 살피는 일이 포함됩니다. 또한 관할 부서의 공식적인 개입이 필요한 회원 형제들에 관한 문제도 담당합니다.

총대리인은 교회법에 관한 전문성, 식별 능력, 그리고 살레시오 카리스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가 다루는 안건은 수도 생활과 수도회 통치의 중요한 측면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의 활동에는 법적 정확성과 기밀 유지와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기술적·법적 차원과 더불어 그의 사명에는 자문 기능도 포함됩니다. 그는 총장과 그 협력자들에게 따라야 할 절차와 내려진 결정이 지니는 규범적 의미에 관해 조언합니다. 이렇게 하여 통치 행위가 교회법에 맞게 이루어지고 교회의 보편 규범과 일치하도록 돕습니다.

총대리인의 직무는 살레시오 성소의 교회적 차원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성 요한 보스코가 세운 수도회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살고 활동합니다. 총대리인의 봉사는 이 친교를 눈에 보이게 하며, 사도직 활동과 제도적 여정이 법을 존중하고 카리스마에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드러나지 않고 흔히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을 통해, 총대리인은 수도회의 법적 안정성과 제도적 견실함에 기여하며, 청소년을 위한 교육·사목 사명이 평온하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온전한 정당성을 지니고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총대리인
총대리인의 임무는 총장이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맡기며, 선임된 사람은 ad nutum(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총대리인은 Pierfausto FRISOLI 신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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